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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사

전북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잦은 이직이 최대 고민"

중기중 전북본부, '전북지역 외국인력 고용애로 실태조사'
기업 애로사항 의사소통(50%),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30.5%) 순
월평균 급여 269만원, 불성실 근로자 제재 체계 구축 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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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2000여 가구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점심시간이면 인근 함바집에 몰리는 현장 근로자 중 절반이상이 외국인이다.

주로 몽골이나 필리핀, 태국, 심지어 동유럽 국가에서까지 다양한 인종이 섞여 김치와 두부조림, 불고기 등  한국식 반찬에 쌀밥을 맛있게 먹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삿짐을 나르는 노동자는 대부분 몽골에서 온 젊은이들이다.

비숙련근로자(=단순기능직E9) 비자로 입국한 몽골 국적의 근로자는 이삿짐센터 취업이 불법이지만 이삿짐 나르는 일이 힘들다 보니 국내 노동자들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실하고 힘도 쎈 몽골인들이 노동인력을 채우고 있다. 이처럼 전북의 건설과 제조 등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3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빈번한 이직과 언어장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소제조업체 11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지역 외국인력 고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50.0%)이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30.5%), '인건비 부담'(11.4%) 순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로는 '내국인 구인 애로'가 87.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영세 업체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졌다.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급여는 269만 원으로 나타났다. 세부 구성은 기본급 210만 6000원(78.1%), 잔업수당 46만 9000원(17.4%), 부대비용(명절 수당, 통신비 등) 6만 9000원, 상여금 4만 8000원이다.

기업들은 임금 외에도 상당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기업의 68.4%가 숙박비를, 56.1%가 식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었다. 1인당 월평균 숙박비는 21만 4000원, 식비는 19만 9000원 수준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들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불성실 근로자 제재 체계 구축'(55.4%)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으며, '체류기간 확대'(39.3%), '모범근로자 혜택 강화'(35.7%)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새로운 수요도 확인됐다. 응답 기업의 56.1%가 현행 E-9(단순기능직) 비자를 넘어 고숙련 인력인 E-7 비자 소지자 채용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57.1%가 E-7 인력 수요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E-7-4'(제조·건설업 숙련공) 분야가 79.7%, 'E-7-1'(생산관리, IT 관리자, 금속·재료공학 전문가) 분야가 40.6%를 차지했다.

강우용 전북지역본부장은 "도내 중소기업은 내국인력의 취업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나, 의사소통과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기업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실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연장 및 E-7 전환 등 인센티브 부여,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적용 체계 마련, 입국 전한국어 교육 강화, 숙련 기능인력 도입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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