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안호영, '완진무 3대 특별시법'대표발의

image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완주, 진안, 무주를 전북특별자치도의 ‘3대 특별시’로 만들겠다”며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완주를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경제특별시’로, 진안을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관광특별시’로, 무주를 청정자연과 태권도원을 기반으로 한 ‘청정태권특별시’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들 지역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30여 개의 특례를 신설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고 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남원'고위직 늘리기' 남원시 조직개편안 제동… 민선8기 역점사업 빨간불

익산12m 초대형 트리로 “미리 크리스마스”⋯ 불 밝힌 익산 성탄트리

스포츠일반이창호의 ‘수소도시 완주’, 레전드 바둑리그 정상 ‘우뚝’

군산군산시‘농촌 체류형 쉼터’도입 ⋯내년 1월부터 시행

군산군산 회현농협,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