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25번째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수정법안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기존 14개 의혹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으로 축소됐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형식도 갖췄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후보에 대해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이 담겼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재표결에선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야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