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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 대통령,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윤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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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25번째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수정법안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기존 14개 의혹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으로 축소됐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형식도 갖췄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후보에 대해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이 담겼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재표결에선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야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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