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입법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심사가 또 미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기재부와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법안 심사를 다시 17일로 연기한 것이다. 대광법 연내 처리를 결의한 전북 국회의원들도 국토교통부 제안을 받아들여 2주간 더 지켜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대광법 개정안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온 정부 입장에 여전히 변화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국회의 법안심사 일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자칫하면 또 해를 넘기게 생겼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대광법 개정안을 전북특별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특례 형태로 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지적처럼 눈속임에 불과한 기만전술이다. 국토부의 제안대로 대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전북특별법에 특례형태로 포함되면 전북특별자치도 스스로 광역교통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말도 안되는 논리다.
그간 전북은 중앙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권역은 정부의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번번이 누락됐다.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일정은 17일 법안소위와 19일 전체회의만 남았다. 연내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17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만 한다. 대광법 개정안은 전북의 해묵은 입법 현안이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면서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이후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윤덕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고, 전북 의원들도 법안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지원 대상인 대도시권의 범위를 재설정해 전주권을 포함시켜야 한다. 전북 정치권이 ‘배수의 진’을 쳐야 할 때다. 정부·여당이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법률의 개정에 반대한다면 야당 단독처리까지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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