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한 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마이TV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날 낮 12시 53분께 경호관 추정 남성들과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인물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3차 저지선이 구축된 구역에 멈춰 선 뒤 주변을 둘러봤으며, 수행원 규모나 걸음걸이 등을 봤을 때 윤 대통령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윤 대통령 도주설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공개된 영상은 일각의 도주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이고, 무엇보다 '나는 건재하다'며 동요하는 경호처 내부 직원들을 다잡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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