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찾아온 의뢰인은 꾸준히 미국주식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1억원을 투자한 주식이 3억원까지 올라 매도를 고려하였으나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되어 고민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 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부담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해외주식의 경우 해당연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게 되면 초과액의 22%의 세금을 부담해야합니다.
의뢰인은 1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같은 해에 모두 처분한다면 2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대략 4400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의뢰인이 최근 10년간 증여한적 없는 배우자에게 현재 시가 3억원인 주식을 증여했다고 했을 때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게 되고 그 주식을 3억원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세가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4400만원을 절세하는 셈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자산을 일정기간 안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2024년까지는 부동산등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주식에도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2025년 이후에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1년안에 매도한 경우에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3억원이 아니라 의뢰인이 취득한 1억원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여 절세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취득가액 3억원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도 해야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해야합니다.
/조정권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