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세신고를 할 경우 절세를 하는 방법에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양도하느냐와 얼마나 보유했느냐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했느냐 등등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방법은 직접 상담을 듣지 않고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명확하게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만 잘해준다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덜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중개수수료와 컨설팅 비용 등으로 세금을 절세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실제로 과세관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중개수수료를 법정수수료보다 높게 지급하여 현금영수증처리를 하였다면 과다 지급으로 인하여 무조건 경비를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적격증빙도 갖추었으므로 법정수수료보다 높기는 하나 행정제재 등 문제와는 별개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는 있습니다. 만약 높게 지급한 원인이 중개수수료가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들어가서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컨설팅은 해당 자산의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서 분석, 가격타당성 분석 등에 대하여 진행하고 지급한 비용인데 경비로 왜 인정받기가 어려울까요? 최근 불복사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컨설팅비용을 양도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소개비로서 인정하는데 컨설팅비용은 명문규정이 없고 컨설팅계약서에 제시한 특별한 용역제공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그 내용도 일반적 사항이라는 점 및 경우에 따라 전문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개수수료는 양도라는 행위를 있게 하는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컨설팅비용은 양도인이 자산을 양도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안하게 할 수도 있는 참고적인 목적으로서 직접관련성이 없다고 과세관청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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