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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놓칠 수 있는 증여

이번시간에는 증여세 신고해야할 대상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놓칠 수 있는 증여행위에 대하여 설명해볼까 합니다.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불입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자이며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행하는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의 증여가액은 계약자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이 되며, 증여시기도 불입한날이 아니고 보험금의 수령시점도 아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날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실손보험 및 각종 보험 등을 부모가 들어주게 됩니다. 어렸을때에는 보험금 납입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녀의 보험을 납입해주다가 성인이 되어 수입이 생기게 되면 보험을 넘겨주는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불입했다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있을 경우 보험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했을 때에는 부모의 불입분이 있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불입한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각각 불입한 금액으로 안분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상에서 전혀 증여라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인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부모이면서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부모가 사망해 상속인인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가 됩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4.11.21 18:47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시기상조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축소에 대한 내용이 있어 저에겐 관심이 가는 주제이기에 특별히 알리고자 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금신고시 전자로 신고를 하면 1인당 1~2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이번 정부 개정안에는 양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없애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세청은 2002년부터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전자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고 납세자가 전자신고로 제출해서 행정업무가 많이 줄게 되었으니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취지에서 생긴 것이 전자신고세액공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20년 넘게 세액공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전자신고율을 97% 이상 달성했으니 세액공제 지원이 없어도 전자신고가 가능해졌다고 판단하여 폐지안을 꾸준히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본인의 전자신고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란 목표를 달성하였으니 이제 그동안 협력했던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의 세정지원을 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성격은 전자신고제도를 정착화하기 위한 촉진제처럼 보이긴 하지만 전자신고의 도입으로 국세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을 일부 보전해준다는 취지가 맞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들만의 혜택이 아닌 직접 신고하는 납세자들도 적용받는 혜택이라 이를 없앤다면 사실상의 서민 증세에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자가 받는 감면은 대폭 늘리면서 영세한 서민들의 납세협력에 따른 실비보전 차원에서 지원받는 작은 세제혜택조차 축소하려고 하니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개정안에 잘 반영이 되었는가에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의 자발적인 조세협력에 대한 기대가 어려울 수도 있는 분위기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4.11.07 18:51

중개수수료는 무조건 필요경비가 될까요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세신고를 할 경우 절세를 하는 방법에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양도하느냐와 얼마나 보유했느냐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했느냐 등등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방법은 직접 상담을 듣지 않고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명확하게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만 잘해준다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덜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중개수수료와 컨설팅 비용 등으로 세금을 절세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실제로 과세관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중개수수료를 법정수수료보다 높게 지급하여 현금영수증처리를 하였다면 과다 지급으로 인하여 무조건 경비를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적격증빙도 갖추었으므로 법정수수료보다 높기는 하나 행정제재 등 문제와는 별개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는 있습니다. 만약 높게 지급한 원인이 중개수수료가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들어가서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컨설팅은 해당 자산의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서 분석, 가격타당성 분석 등에 대하여 진행하고 지급한 비용인데 경비로 왜 인정받기가 어려울까요? 최근 불복사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컨설팅비용을 양도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소개비로서 인정하는데 컨설팅비용은 명문규정이 없고 컨설팅계약서에 제시한 특별한 용역제공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그 내용도 일반적 사항이라는 점 및 경우에 따라 전문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개수수료는 양도라는 행위를 있게 하는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컨설팅비용은 양도인이 자산을 양도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안하게 할 수도 있는 참고적인 목적으로서 직접관련성이 없다고 과세관청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10.24 18:20

재산이 적다고 상속세신고를 안해도 될까

상속세는 증여세와는 달리 기본공제로서 5억을 해주고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10억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사망시 배우자가 있었다면 상속재산이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산이 크지 않고 공제금액보다 작다면 세금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신고를 무조건 안해도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상속받을 때 자진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상속세신고를 하는 편이 추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으로 순차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이 가능하고, 부동산의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감정가액이 존재하여 해당 금액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여 상속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상속재산 대상인 토지의 시가가 10억원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인 경우 상속받고 5년쯤 지나 15억원에 양도하게 될 경우 기준시가로 상속세신고를 안하는 것과 감정평가를 10억원으로 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양도세가 절감되는지 계산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미신고시 양도차익은 9억원에 양도세는 대략 3억원인데 반하여 감정평가를 받고 상속세 신고시 양도차익은 5억원에 세금은 대략 1.5억원에 해당합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 추후에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 차이가 두배 정도 납니다. 물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는 없을 수도 있고, 상속재산을 양도할 의도 없이 계속 보유목적이라면 감정평가비용 들이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에 양도할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보고 상속세신고를 해보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정권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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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0 17:30

10년전에 증여받은 자금 신고 안해도 될까?

증여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안 걸리고 15년이 지나야 세금추징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 15년입니다. 10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면 과연 세무서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만약 알았다면 과세예고통지가 진작에 날라왔을텐데 말입니다. 부동산과 같이 등기,등록이 되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아닌 현금을 은행 계좌롤 통해 받은 경우 세무서는 증여 사실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4년도에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었는데 그 때 대상이 된 사람들의 전세자금 규모는 10억원 이상이어서 소액의 전세자금에 대해서 세무조사실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세자금으로 새로운 주택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자금 출처를 기재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하고 검토 진행 중 문제가 발생시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랜 기간동안 세금 추징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지내야하며 15년이 지나야 추징을 면할 수 있으니 너무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대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를 늦게 한 대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본세와 함께 납부해야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증여를 받고도 세금신고를 안하고 아무 문제가 안생겼다 하더라도 이를 과신해서도 안되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는기간은 15년이나 되고 앞으로 15년간 국세행정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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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6 14:52

가족간의 매매거래를 인정할까

우리 헌법과 민법은 계약 자유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일부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부모와 자녀간의 매매계약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간 거래의 경우 세법은 그 거래를 매매가 아닌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증여로 추정합니다. 세법이 가족간 거래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가족 간 매매는 실제 유상거래보다는 증여일 개연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가족간 거래는 그 내용을 은폐하기가 쉬워 세무공무원이 실질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라면 매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 실제 유상거래라면 거래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뿐아니라 자금출처 및 사후관리까지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매매로 인정받으면 끝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매매가액을 결정해야합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3자와의 거래가액으로 거래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양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가보다 높은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기를 원할것입니다. 만약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거래한다면 매수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되어 그 거래로 인해 이익을 얻는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시가 판단을 하는게 우선이며 특수관계자의 경우 시가보다 70% 미만의 거래가액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매매거래라 할지라도 증여로 바라볼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넘겨오면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면 증여보다 양도가 유리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매매계약서상에 대가를 추후에 지급하거나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을 계획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자체를 증여로 추정하는 법률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가의 자금출처 및 지급에 대한 증빙을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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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2 14:49

부모님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미리 증여받지 마세요

여느 매체에서든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다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과연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상담사례 하나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 재산은 10억원입니다. 첫째 형이 사업을 실패하여 생활이 곤란해지자 부친은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녀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삼형제에게 각각 1억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증여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담을 왔습니다. 재산을 미리 줄지 말지는 부모님과 형제들간의 일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여야 하지만 세금측면에서는 손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상속공제와 한도에 대한 규정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기본공제가 5억원이며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부친이 자녀에게 증여 후 10년이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인데 기본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치면 1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야 할 상속세는 없게 됩니다. 만약 삼형제가 1억원씩 균등하게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면 증여받는다면 총 1.5억원의 증여세를 내야만 합니다. 상속세의 절감을 위해 사전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납부해야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으로 손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이 10억원이 넘어 사전증여하고 10년 이후에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증여의 절세효과는 상당히 크지만 그렇지 않다면 증여세 비과세되는 5천만원 한도로 미리 증여하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위 사례에서는 사전증여 후 상속 시점까지 증여재산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했지만 대부분의 재산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여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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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9 16:41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국세청

요즘 국세청은 대부분 경제 행위와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 분석해서 과세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기법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분석자료를 근거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그 소명자료를 분석해 추정하거나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소득과 지출에 관련된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2010년부터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PCI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소비 지출이 그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을 초과할 경우 이를 적출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즉 일정기간 취득한 재산과 소비를 합친 금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비교해 신고한 소득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액보다 더 많은 자산을 구입하거나 소비했다면 무슨 자금으로 취득 또는 소비했는지 분석하고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은 PCI시스템을 통하여 분석된 자료를 이용해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고액 체납관리 및 세무조사대사 선정시 도움이 될 것이며 근로장려금 집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CI시스템 도입이 15년이 되어 가고 있는 지금 자금출처 조사의 선정 기준이 점점 정교해지고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어 탈세 적발률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재산을 세금없이 주려고 하는 개인들은 현금증여에 대한 필요성을 점점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정도의 자금은 부모가 현금으로 인출해 자녀에게 넘겨준다고 해도 국세청에 적발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큰 금액을 주고 그 자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으니 증여신고를 꼭 하는게 좋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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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5 13:02

납세자를 현혹하는 세금환급 플랫폼

매년 5월이 되면 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언제부턴가 매년 이시기에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환급 플랫폼들이 나타나 세금을 환급받게 해준다는 달콤한 문구로 홍보에 열을 올리며 납세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세금환급 플랫폼들은 대부분 수수료를 선 결제 해야하는 시스템이고 실제 환급받는 금액이 예상환급액과 다른 경우가 많아 예상환급액을 믿고 회원가입을 했다가는 돌려받는 돈 없이 홈택스에 과세정보 유출 피해만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로는 150만원이 넘는 세금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수수료를 20만원을 결제했지만 오히려 미납되어 있는 세금을 뱉어야 하는 케이스도 있으며, 예상 환급액보다 적게 환급이 되어 수수료 일부금액에 대해 반환요청을 하였지만 거절당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원천징수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낸 세금과 실제 내야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만약 실제 내야하는 세금이 이미 낸 세금보다 더 많다면 오히려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일단 예상환급액을 보고 밑져야 본전이지라는 생각으로 회원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환급세액이 없다면 선결제한 수수료도 전액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업방식이 환급이 발생되는 납세자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는 무분별한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까지 우려될 소지가 있을만큼 연락을 취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게 하고 최초 신고한 신고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시장상황을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만 입력해서 정확한 환급금액을 알 수 없기에 소비자의 선택을 오인하게 하는 문구나 광고표시를 제공하는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광고들에 대하여 문의가 오게 된다면 주변의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고 결정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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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01 17:51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줘도 증여일까

골프선수인 박세리가 아버지와 법적 갈등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채무문제를 대신 해결해 와서 더는 감당할 수 없고 더 이상 채무해결의지가 없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데 본인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각에서는 증여세의 문제가 붉어 졌습니다.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도 간접적인 증여에 해당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가 없이 현금을 송금하거나 주택, 자동차등을 선물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상증세법에서의 증여 대상은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을 반영해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말고도 증여세가 발생하는 의외의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소멸된 경우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받게 되어도 증여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업계의 추산에 다르면 박세리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갚은 빚은 10녀간 1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고 각종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최소 50억원의 세금이 예상이 됩니다. 박세리의 납세의무 여부는 박세리가 연대납세의무자인지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자인 박세리가 아버지에게 현금을 주고 이를 통해 아버지가 빚을 갚았다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직접 아버지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면 증여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판단이 되어야 이러한 논란은 해소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의 채무를 당연시하게 갚아 주게 된다면 본인도 모르게 증여세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채무 면제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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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8 15:21

혼인증여재산공제 받은 후 이혼하면 증여세 다시 내야할까

올해 1월1일부터 혼인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 해주게 됩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0년에 5000만원이 한도이니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혼인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증여공제의 기간은 혼인신고 전후 2년이 가능하니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입니다. 얼마 전 이 내용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소개해볼까 합니다. 올해 2월에 결혼한 부부는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들은 양가로부터 주택자금 취득을 위하여 각각 1억원을 증여를 이미 받았고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증여공제받은 부분이 취소가 되어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하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이혼을 했다면 증여재산공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된 만큼, 추후에 이혼을 하더라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혼후 부모님께 받은 재산을 돌려주게 된다면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에 대한 반환의 기한을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3개월이라서 그렇습니다. 증여를 받았는데 다시 돌려주고 싶다면 3개월 이내에 돌려준다면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세금이 미부과됩니다. 반대로 3개월이 지나서 반환결정을 하였다면 받았을때도 증여세, 돌려줬을때도 증여세를 내야해서 2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니 증여취소를 하고싶다면 3개월 이내에 해야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소송을 통하여 혼인이 무효가 되었다면 혼인이 최초에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받은 증여재산은 1억원 한도의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혼인무효 확정판결이 난 후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수정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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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4.06.20 17:50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아도 절세하는 방법

얼마전 양도세 상담한 사례에 대하여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아버지가 3년간 집 앞에서 직접 경작해온 농지를 상속을 받았는데, 타지에 살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터라 자경할 생각이 없는 의뢰인은 농지를 팔게 된다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를 한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세는 부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농지가 팔려고 내놓아도 바로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6개월내에 매매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세금을 적게 내려면 농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아버지가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을 해야하는데 그 요건은 의뢰인에게 해당사항이 안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양도하게 된다면 사업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 양도시 3년간 사업용으로 의제가 되므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간 사업용 사용으로 인정되어 사업용토지의 기간조건을 충족시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3개의 지목에 대해서만 인정되기에 의뢰인은 5년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게 최선책일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직접 내려와서 농지를 경작하여 아버님의 경작기간과 합산해 8년이상이 된다면 100% 감면이 가능하지만 의뢰인에 상황에서는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는게 최대한 절세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처분의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처분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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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06 15:34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주택으로 볼수 있을까

최근에 양도세 관련하여 상담한 사례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는 경치 좋은 동해안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입하여 휴양용으로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려는데 동해안에 위치한 아파트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문의 하였습니다. 납세인은 동해안의 아파트를 상시 거주하는 용도가 아니라 휴양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별장으로 보아 주택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를 물어 보고 있지만 상시 주거용 건물을 주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주택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에 대해 비과세 판단시 상시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세심판원은 일반주택을 별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주택으로 보아야한다는 결정을 계속 내놓다가 지금은 종전의 비과세 관행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끔 휴양개념으로 사용하는 별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양도세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납세자가 종업원의 복지를 위하여 사무실 인근의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여 실질적인 기숙사로 사용하는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시킬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재무제표에 사업용 자산으로 기숙사를 기입해 놓았다면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였으나 2003년 이후 부터는 주택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의 기숙사가 아니라 일반 주택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택수에 대한 판단은 양도세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양도시 보유하고 있는 주택해당여부를 전문가와 꼭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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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3 14:59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분리 괜찮을까

주택을 팔기 전에 많이 하는 고민이 양도세에 대한 고민 일 것입니다. 1주택자라면 기간요건만 채워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와 같이 거주하고 있어 2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세대분리를 하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의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 하기 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를 다른곳으로 잠시 주민등록을 옮겨 놓아 세대분리 하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생각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고려해보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일 전 세대분리에 대하여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별도세대로 보겠으나, 단순히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또는 임시로 이사하고 주택 양도 후 다시 본래대로 전입하는 경우에 별도 세대로 볼 수 없다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의심이 들 경우 과세관청은 기획분석 및 조사나 감사 등을 통해 검증대상이 될 수가 있고, 사후관리대상에 선정되어 형식적으로 세대분리가 이루어졌는지를 감시하여 본래세대로 전입을 하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만약 납세자들은 실제 생계를 달리 하여 1주택자 비과세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아 2주택자라고하여 과세통지가 온다면 적극 사실 입증하여야 합니다. 각각의 생활근거지에서 별도로 생활을 한 증거들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전화가입증명서, 아파트관리비납부영수증, 병원진료기룍, 신용카드거래내역, 배달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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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9 15:13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다면

부모나 배우자 등이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내게 됨은 물론이고, 받은 재산이 주택 등에 해당이 된다면 그에 대한 취득 및 보유, 처분에 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취득이므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유상취득과는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주택에 대하여 세법은 어떠한 혜택들을 주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을 한다면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3.5%인 것에 비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은 2.8%이며 무주택자가 상속시에는 0.8%를 적용하여 증여로 인하여 취득할 때 보다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시 다주택자인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중과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도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주택수에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때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세 계산시 비과세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개의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을 하였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셔서 부득이하게 받은 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로 판단하여 중과세 적용할 수 있는 부당함을 막게 하기 위한 세법상의 장치들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을 분배할 때에도 막연히 주택수가 늘어난다고 하여 재산을 회피하기만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현명하게 법을 이용하여 부모님의 재산을 잘 물려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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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5 18:26

죽기전에 현금인출하면 상속세 괜찮을까?

상속과 관련하여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사망 직전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하여 자녀의 계좌에 직접 이체 하지 않고 ATM기기에서 현금을 미리 출금하여 자녀에게 준 경우에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사실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을 시킬수 있으며, 2년이내에 재산의 처분 및 현금인출에 대한 출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다면 재산의 은닉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소명과 현금인출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현금 인출한 금액의 사용출처를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꼭 하셔야한다면 사용출처에 대한 근거를 미리 준비하라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은 사망인의 금융조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통장관리를 하신분이 사망한 경우이기에 자녀 또는 배우자가 인출에 대한 부분을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출에 대한 부분을 소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상속세를 부담할 우려가 있으니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망이 아니고 질병에 의한 예정된 사망이라면 미리 부모님의 통장관리를 자녀가 직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한 사례로 부모님이 2억원의 현금 인출분이 있었는데 친구분들하고 계모임을 크게 하고 있어 한꺼번에 부담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녀가 직접 계모임하는 인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곗돈 입출금내역을 입증하여 상속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핸드폰이나 은행계정을 해지하지 말라고 꼭 안내를 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기에 사망인의 흔적을 최대한 남겨 놓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놓는 것이 상속세의 절세 중 하나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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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1 16:54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계획을 폐지한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지난 2021년도부터 추진된 것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69%이던 공동주택은 10년에 걸쳐 90%로, 53.6%이던 단독주택은 15년에 걸쳐 90%로, 65.5%이던 토지는 8년에 걸쳐 90%로 제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정부는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여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이제도가 바로 폐지될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이 폐기되면 재산세 및 건강보혐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 생활 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혜택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조세가 줄어든 만큼 각종 개발정책에 따른 국가의 재정에 대하여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서민들을 위한 선심성 감세 및 개발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는데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기도 합니다. 부동산 세금부담이 완화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완화 된 것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총선이후의 부동산정책 및 금리 동향이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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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8 15:40

결혼식 축의금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축의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가 있어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부모는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미리 집을 사주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결혼 축의금 명부를 자녀의 지인들이 부조한 것으로 처리하여 집을 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은 약 10억원이었고, 자녀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3천만원이었지만 전부 자녀의 몫으로 돌리고 장부를 만들어 서울에 집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하여 국세청은 자녀가 30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출처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녀는 축의금 장부를 제출하여 지인들로부터 받은 부조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소명했으나 사회 통념상 부모의 축의금이 자녀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자녀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축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주에게 귀속되는 결혼 축하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지인들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은 부모의 몫이고, 자녀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자녀의 몫으로 각각 계산하여야 합니다. 자녀는 축의금 장부만 제출하였고, 구체적으로 지인들에게 10억원에 상당하는 축의금을 수령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증여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에 기대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적극적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부모와 자녀지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언제 나오게 될지 모르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작성으로 그칠것이 아니고 차용증상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대금이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혹시 모를 조사에 충분히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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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4 16:40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산을 보유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이 모두 필요경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들만을 경비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노후화 되거나 기존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들어 인테리어하는 비용들이 그 세부 항목에 따라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코니 샤시교체비용, 베란다 확장비용, 난방시설 교치비용, 용도변경을 위한 각종 비용들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들은 벽지 또는 장판의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방수 공사비용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서 인테리어비용을 전부 넣게 되면 세부항목에 따라 인정이 되지 않는 비용이 있을 경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경비가 맞더라도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입증가능한 증빙서류로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이 있어야 하며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인적사항 및 공급일자, 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적격증빙서류가 있다면 자금 흐름을 입증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거나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 공사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대금지급서류인 이체확인서 또는 견적서 및 공사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여 납세자 본인이 사실입증을 직접 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전문가의 조언 뿐 아니라 본인의 자료수집의 능력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하여 지출한 영수증 등은 잘 구비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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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2 16:20

아파트를 증여할 때 시가를 무엇으로 볼까

최근에 흥미로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상증법 시행령에서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그와 동일·유사한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하며 그 가액들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가격으로 합니다. 만약 매매에 따른 시가가 여러 개인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 있다면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이내에 있는 아파트 중 가장 차이가 작은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를 증여일과 가까운 것으로 봐야는지 아니면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봐야하는지가 법상으로는 판단이 잘 서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에 나온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증여일과 가까운 사례가액이 있더라도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적은 아파트의 사례가액을 시가로 판단하였습니다. 시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까운 시기에 매매된 것보다 국토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으로 인한 비교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매매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다운계약서나 급매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매매가격을 실질적인 시가로 바라보기가 어렵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증여받고 신고를 할 때 시가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어느 아파트로 바라볼지에 대한 심판원의 결정이 새롭게 나와 소개를 해봤습니다. 시가판단에 따라 증여세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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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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