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의뢰인과 상담했던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방의 시골에 있는 주택에 평생을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주택은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고 등기를 한 사실이 없어서 무허가주택으로 현재까지 있었습니다. 80년대에 수도권에 주택을 취득을 했으며 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이 진행이 되어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매를 할 당시 공인중개사 측은 지방에 무허가주택이 있을을 인지 하였지만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며 무리하게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 최근에 세무서에서 기한후 신고 안내문이 날라왔는데, 요지는 시골에 주택이 확인이 되어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80년대에 3천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분양을 받고 6억에 가까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억에 상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할 사실은 무허가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무허가주택을 세무서에서 확인이 어려울거라는 추측만 가지고 주택 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는 되어있지 않더라도 재산세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면 국세청 전산에 주택수로 포함되어 표기가 되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전력공급확인원,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확인되는 자료를 가지고 건축물이 주거용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무허가 주택이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귀촌 및 이농하려는 목적을 가진자들이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였다면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단순히 시골에 주택을 보유한다는 것만으로 주택수에서 제외시킬수 없으니 시골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때에는 주택수 판정을 주의해서 해야만 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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