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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광역소각장 보상금 기준 변경에 일부 주민 '반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노린 땅 투기에 조례 개정 계획
폐촉법 따라 300m 이내 가구, 300m 밖 신규 주민 불만 목소리
시 "기존 보상금 대상은 소급 적용"…300m 이내 투기는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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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제공

전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전주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자 일부 신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다만 조례 개정에도 이를 악용한 땅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전주권폐기물매립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3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매년 2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 전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이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는 조례를 통해 마을 일부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경우 해당 마을 전체를 지원하도록 했다. 300m 범위를 벗어난 일부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조례의 맹점을 악용한 부동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변 마을의 가구 수는 가동 첫해인 2006년 40가구에서 2024년 87가구까지 늘었다. 완공을 앞둔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가구 수는 더 증가한다.

이에 전주시는 조례에 명시된 마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보상금을 받아온 가구는 소급 적용해 300m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변 마을 신규 주민들은 21일 전주시청을 찾아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기준 변경은 신규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 주민협의체 정관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0m 안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주시의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소각장 인근 300m 이내에서 부동산 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300m 이내 신규 건축물에 대한 규제 방법이 없다"며 "이 부분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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