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젊은 공무원 이탈 심화, 5년 이하 저연차 퇴직자 전체 25% 차지
9급 초임 월 200만 원 시대에도 이탈 방지 역부족…공직 환경 개선 절실
전북지역 공무원 퇴직자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퇴직자 4명 중 1명이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세에서 39세로 이뤄진 MZ세대 공무원의 퇴직 비율도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지역 미래를 책임질 젊은 공무원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올해부터 9급 공무원 초임을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최저시급 수준에 그친 데다 단순 급여 인상만으로는 공무원 이탈을 막기 어려운 실정으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2일 공무원연금공단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 전북도청 본청과 14개 지자체의 공무원 퇴직자는 2421명으로 2019년 1905명 대비 27%(516명) 증가했다. 이 중 5년 이하 재직 공무원의 퇴직자는 601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며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이 유독 두드러졌다.
과거 ‘철밥통’으로 불리며 안정적인 직업으로 선호되던 공무원의 이탈이 증가하는 이유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의 공직 기피 현상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대기업에 비해 낮은 급여, 높은 업무 강도, 경직된 조직문화 등이 과거의 공직 열풍을 식히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전북지역 19세에서 39세 사이 젊은 공무원의 퇴직 비율은 21%로, 전국 평균인 18%를 웃돌고 있다.
여기에 전북의 일반퇴직이 전체 퇴직유형의 33%를 차지하며, 공직사회가 과거의 안정적 직업이라는 매력을 잃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공무원 퇴직 유형은 정년퇴직, 명예퇴직, 일반퇴직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일반퇴직은 정년 이전에 개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뜻한다. 이는 업무 과중, 직업 만족도 저하, 이직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일반퇴직이 반드시 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정년 전 본인의 의지로 퇴직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공무원 이탈 대안으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올해부터 9급 1호봉 봉급을 월 200만 8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금액으로 봉급과 기타 수당을 더한 전체 보수는 월 269만 원으로 책정됐다.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인상이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면서도, 여전히 업무 강도에 비해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송상재 전북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직 사회는 더 이상 지역에 대한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 없는 시대"라며 "고위직 공무원의 인상률을 줄이고 저연차 공무원에게 더 큰 폭의 인상을 제공하는 등 급여 체계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급여 인상을 넘어 공무원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많기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제공했으며, 오는 3월부터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가족 행복 휴가’ 5일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또 일하기 좋은 공직 환경 조성을 위해 동아리 활동비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철규 도 총무과장은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악성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장치와 인력 충원을 통한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를 통해 전북 공무원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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