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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29만원 식사제공한 새마을금고 입후보 예정자등 2명 경찰 고발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2명 경찰 고발..., 전북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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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관련, 전북지역에서 첫 고발 대상자가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 전북 시단위 지역 모 새마을금고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해 상반기 자신이 활동하던 단체의 청년회장 B씨와 함께 청년 회원 1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2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회원 10여 명을 금고 회원으로 가입시켜 A씨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도 선관위는 이들의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포착하고 공직선거법을 따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아닌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새마을금고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회원이 될 수 있는 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사장 선거가 선관위에 의무위탁으로 처음 실시되는 만큼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돈 선거’ 척결에 단속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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