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01-24 17:19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자체기사

전북경찰청, 전주완산서 수사관 강제추행 경찰관 2명 추가 감찰

image

호송 과정에서 피의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수사관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전북경찰청이 해당 사건과 연관된 경찰관 2명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진행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정과 당시 함께 피의자를 호송했던 B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지난 23일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C경위(53)를 강제추행, 독직가혹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C경위는 지난해 11월8일 구속 수사 중인 여성 피의자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 규정으로는 여성 피의자를 호송할 때 동성의 경찰관이 항시 동행해야 한다. 또 피의자 호송에는 운전자를 포함 3인 이상의 경찰관이 배치돼야 한다. 당시 2인의 경찰관만이 호송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C경위는 전주지검 구치감 안 대기실에 도착한 뒤, B경위가 대기실을 떠나자 여성 피의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은 A경정과 B경위를 상대로 자리 이탈 경위와 2인으로 호송하게 된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수사팀의 팀장은 당시 교육 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찰 조사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C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한 뒤,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인 상태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경찰 #전주완산서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