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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병무상담] ‘병역명문가’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병역명문가란 3대(代) 가족(조부와 백부·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 중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포함) 의무복무기간을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

또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 독립군·한국광복군 등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도 선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은 선정 대상이 아닙니다. 

병역명문가 신청은 병역명문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병역명문가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방문, 우편, F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20일 이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문패를 교부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병무청 누리집「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됩니다. 또한, 병무청과 예우 협약이 체결된 병역명문가 예우시설에서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여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가문에 대하여 정부포상 등 표창이 수여됩니다.

이밖에 병역명문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전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63-281-3196)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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