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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구비서류와 제출기일이 어떻게 되나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구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를 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서류를 업체의 장을 통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업체 및 편입신청자에 대한 편입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편입 여부를 결정하여 업체의 장을 거쳐 편입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참고로 기능특기자 중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이며, 병역지정업체 복무자는 업체 관할 지방병무청에 편입원서를 제출,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한 자는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편입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및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학위수여증명서(또는 학위증 사본), 수료관계증명서(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며, 기간·방위산업체의 산업기능요원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정보처리 분야 전공, 기술자격증, 국민연금 가입내역 등 입니다. 

편입원서 제출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입영(소집) 5일 전까지이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수학 중에 선발된 사람은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면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입영(소집) 5일 전까지이며, 학력에 의해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 처분받은 사람은 다음 해부터 편입할 수 있으나, 그 해 마지막 일정의 고졸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한 사람은 그 해 편입이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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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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