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이 군복무로 인해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양성간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차별이 되어야 한다. 법학자에 의하면 군필자가 얻는 고용시장에서의 법익이 여성(장애인포함)에 대해 침해하는 법익과 비례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평균 3∼5점 가산은 커트라인에 많은 응시자가 몰려있는 상황에서 크게 합격을 좌우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군복무자가 받는 피해에 대한 제대군인 채용시의 가산점제도, 거기에다 군경력인정, 군복무기간의 호봉인정의 3중혜택은 타집단에 대한 침해가 너무 크므로 평등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이제 여성이 고용시장에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모색으로 시선을 옮겨보자. 병역의무는 국방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국방은 전방에서 위기상황에 무기로 대처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다. 후방에서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보살피고 키우고 보호하고 다듬고 일으키고 살피는 역할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필자의 제안은 현행 민방위제도를 개선하여 여성이 필요시 가산점과 경력을 인정받을수 있는 제도로 만들자는 것이다. 민방위 개념을 병역의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존속에 꼭 필요한 사회봉사활동에까지 문자그대로 민의 총체적 방재로 확대한 국방개념이다.
그러기위해서는 민방위를 남녀혼성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자원하는 여성에 한해서 조직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그것을 제대군인과 같이 가산점을 주든지, 경력으로 국가가 인정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난해 수해가 났을때 훈련된 자원봉사자도 없고 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조직도 없었다. 민방위제도를 통해 여성이 조직적으로 재해대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이 노동시장이나 사회참여를 할때 가장 큰 문제는 자녀양육과 노약자 보살핌 문제가 아닌가?
이런 문제를 민방위제도가 체계적으로 여성인력을 흡수하여 해결해준다면 노인·탁아의 사회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사회봉사할 수 있는 조직기반을 마련해두고 여성이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하면 취업경력에 해당하는 여성경력으로 국가가 인정해주자. 이렇게 한다면 사회참여에의 열정을 가진 많은 여성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꾸며보는 세상은 ‘정복자사회’에서 ‘양육자사회’로의 변모로 양성평등을 이룩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영숙(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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