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전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영화를 촬영하는 제작사에 대해 재래시장 상품권과 폐기물처리비 등 일정액의 비용을 현물로 지원하는 '시네마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기준을 보면 촬영기간이 10-14일의 경우 숙박료와 촬영안내 홍보비, 폐기물처리비, 재래시장 상품권 등 총 300만원, 15-24일은 500만원, 25일 이상은 800만원 상당의 현물을 준다.
재래시장 상품권 등 현물은 전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작사는 전주영상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영상정보과(☎ 063-281-2803)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또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와 영화촬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과 경찰,소방당국 등으로 '전주권 영화지원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했는데 협의회는 주로 영화 촬영시 행정적 지원은 물론 교통통제와 인력 제공, 소방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영화 제작사를 유치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제작사들이 전주에서 영화를 많이 촬영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전주를 영상산업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상림동 4만8천여㎡에 110억원을 들여 야외 세트장과 실내 촬영스튜디오 등을 갖춘 영화종합촬영소를 최근 완공하고 오는 4월 16일 문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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