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뉴미디어 세상] 꿈의 이동통신 '4G LTE' 시대 활짝

다운로드 최대 5배…영화 1편 받는데 2분이면 OK'…단말기·통신비 부담

'이제는 4G다.'

 

지난 1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4세대 이동통신인 LTE(long term evolution)의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4G 시대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연일 TV와 인터넷, 인쇄매체에는 4G에 대한 광고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광고를 지켜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4G가 뭐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된다.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4G LTE는 무엇일까.

 

▲기존의 속도는 모두 잊어라

 

국내 이동통신은 1980년대 시작된 아날로그 방식의 1세대(1G)에 이어 90년대 중반 등장한 디지털 방식의 2세대(2G), 그리고 2003년부터 상용화서비스가 시작된 3세대(3G)로 구분됐었다. 기술개발에 따른 통신방식의 변화는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2G에서 3G로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과 화상통화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3G는 영상통화로 기억된다.

 

그렇다면 지난 1일부터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된 4G LTE는 어떨까. 데이터 전송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졌다. 기존 3G 이동통신 보다 데이터 다운로드는 최대 5배, 업로드는 7배 이상 빠르다.

 

현재 서비스 중인 와이브로(하향 39.8Mbps, 상향 10Mbps)보다도 약 1.9배 빠르다. 이 같은 이유로 4G LTE에 붙여진 별칭이 '꿈의 이동통신'이다.

 

4G LTE의 상용화는 기존 3G에서는 불가능했던 고화질 HD 영상과 대용량 콘텐츠, 실시간 스트리밍, 멀티 플레이어 네트워크 게임 등을 종전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해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LTE서비스 시작으로 종전에 3세대 휴대전화로 영화 한편(1.4GB) 다운로드 받기 위해 기종에 따라 9~15분 정도가 걸렸다면 이제는 2분이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됐고, 영상통화도 끊김 없이 고화질로 즐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4G 서비스, 전용단말기 사용해야

 

그렇다면 꿈의 이동통신으로 불리는 4G LTE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4G LTE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모뎀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LTE 전용단말기가 출시돼 있지 않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LTE 전용 단말기가 출시될 예정이다.

 

단말기를 구입했다고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LTE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전용단말기가 없어 모델과 라우터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모뎀과 라우터를 통한 LTE 데이터 전용요금제의 경우 SK텔레콤은 월 3만 5000원에 5GB, 월 4만 9000원에 9GB를 제공한다.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때는 1MB당 51.2원을 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월 3만원에 5GB, 5만원에 10GB를 제공하며, 데이터 한도 초과 때도 1MB당 30원이 추가로 징수된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LG유플러스가 저렴하다. 그러나 두 곳의 이통사 모두 LTE에서는 현재까지 3G 때처럼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단말기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SK텔레콤은 지난 1일 서울지역 상용화를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수도권과 6대 광역시 등 23개시에 LTE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부터 서울과 광주, 부산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올 연말까지 전국 82개 시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선관위 "계엄군,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3시간20여분 청사 점거"

국회·정당野, 尹탄핵안 7일 오후 7시께 표결 추진…"與의원들 결단 기대"

사람들임실군청 변광진 팀장, 국가기술자격 수질관리기술사 합격 기술사 2관왕

전북현대최후의 결전 남겨둔 전북현대⋯8일 승강 PO 2차전

정치일반尹, '계엄 건의' 김용현 면직재가…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