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 5곳 분석, 여전히 악성댓글 심각 수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중 '마녀사냥'식의 악성댓글은 유명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까지 궁지로 몰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악성댓글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방안중 하나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이용자가 글을 올리면 서비스 사업자가 실시하는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2006년 1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네티즌들의 악성댓글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제한적 본인확인제 있으나 마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8~10월까지 3개월 동안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 167개 중 인지도가 높고 이용자수가 많은 다음 아고라(정치토론방), 네이트판(이슈토론), 뽐뿌(자유게시판), 세티즌(자유게시판), 드림위즈(g카페) 등 5개 사이트를 분석했다. 방통위는 악성댓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댓글이 20개 이상인 글에 대해서만 분석대상에 포함했다.
그 결과 토론사이트의 경우 게시물 당 평균 74.5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커뮤니티 사이트는 평균 12.1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그중 욕설 비속어 및 인신공격성 어휘를 통합해 분석한 결과 악성댓글은 1개 사이트 당 평균 859여개나 됐다.
사이트별로는 네이트 판의 자유게시판의 경우 전체 2만 4709개의 분석 글 중 악성댓글이 9.84%(2430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 정치토론방이 1만 9895개 중 8.52%(1696개), 드림위즈 g카페가 705개 중 2.98%(21개), 뽐뿌는 3만 3588개 중 146개(0.43%), 세티즌은 670개 중 2개(0.29%)였다.
▲ 악성댓글 병신·지랄 등 욕설 남무
악성댓글의 대부분은 욕설이다. 특히 전체적으로 토론사이트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의 욕설 및 인신공격, 기타 공격적 어휘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악성댓글로 판단되는 단어 중 상위 12개의 단어를 살펴본 결과, '병신'이 509건(1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랄' 366건(8.5%), '개소리' 319건(7.4%), '개독' 295건(6.9%), '쥐새끼' 244건(5.7%), '또라이' 205건(5.7%), '초딩' 155건(3.6%), '색히' 134건(3.1%) 등이었다.
국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제한적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게시판에서도 각종 악성댓글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인터넷 포털 사들이 악성댓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쇼셜 댓글의 활용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논란 끊이지 않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그나마 인터넷 상에서 악성댓글을 일부 차단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제공한 핵심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고,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켜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학술세미나에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소영 교수는 본인확인의 강제 규정이 민주주의 실현의 제한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인터넷은 누가 쓰고, 보는지 알 수 없도록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익명성은 인터넷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에 반하는 의견도 있다. 당시 토론에 참여했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제3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