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변경…인터넷에 자료 올릴때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아야
직장인 김모씨(33)는 이달 초 수년 동안 유지해오던 포털사이트 개정을 삭제했다. 지난달 말 이 포털사이트에 가입돼 있던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침에 출근해 로그인을 하려고 했더니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안내창이뜨더라"면서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렇다 할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니지만 영 마음이 찜찜해 개정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디선가 떠돌고 있을 개인정보가 나쁜 곳에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감을 갖고 살고 있다. 개인적인 부주의나 가입한 사이트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는 나 혼자만 잘한다고 지켜지지 않는다. 각 사이트를 관리하는 회사들도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개인정보유출 피해 5년 새 3배 늘어 =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다 개인정보를 침해당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전국적으로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침해당해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은 건수는 5만 13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5만 4832건의 93.6%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1만 8206건의 신고와 상담이 이뤄졌던 2005년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늘었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3만 5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법 적용대상 외 관련이 1만 2720건,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가 1382건 등이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등이 주요 신고 및 상담사례로 꼽혔다.
▲ 개인정보 어떻게 지켜야 하나 = 개인정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각 사이트를 관리하는 회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회사의 관리만을 기다리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도 없다. 개인이 조금만 주의한다면 개인정보를 지켜낼 수 있다.
가장 먼저,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목적 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또 회원 가입 때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영문과 숫자 등을 조합해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한다.
이와 함께 가급적 안전성이 높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꼭 필요하지 않는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한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에 타인이 자신인 것처럼 로그인하기 어렵도록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회원가입 때 즉각 차단하고 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명의도용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아울러,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인터넷에 데이터를 올리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또 인터넷에서 함부로 자료를 다운받지 말고, 금융거래 때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정보 등을 저장할 경우 암호화해 저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터넷 진흥원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을 경우 즉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18.or.kr)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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