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통과된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요구서가 발송된 과정의 역순으로 법무부-대검찰청-수원지검을 거쳐 오후 5시 50분께 수원지법에 접수됐다. 수원지법은 체포동의서를 접수한 뒤 오후 6시 30분께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국정원은 이를 토대로 오후 7시 20분께 국회 의원회관 520호 이 의원실 앞에 도착,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구인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 진보당 측 인사들 간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9시 25분께 수원지법에 인치됐다가 20여분 뒤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누리꾼들은 "대한민국을 위해하려는 사람으로 밝혀졌으니까 정당하게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 "종북단체들은 없어져야 한다" 등 비난했다.
△노태우 추징금 16년 만에 완납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이 국가에 전액 자진 납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150억4300만원을 노씨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다. 재우씨는 이날 오전 계좌 이체를 통해 미납 추징금을 납부했다.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귀속됐다.
지난 2일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대납한 데 이어 재우씨가 이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노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비자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래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납부 문제는 마무리됐다.
노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여원을 확정 받았다.
누리꾼들은 "저런 건 왜 이자에 누진세 안 붙는지 모르겠다", "16년 전 물가와 지금 물가가 같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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