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전 남편을 살해한 신모씨(58·여)와 내연남 채모씨(63)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15년 전인 1998년 12월께 군산의 한 야산에서 술에 취한 신씨의 전 남편인 강모씨(당시 48세)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씨 소유의 차량 운전석에 시신을 옮겨 실은 뒤 시동을 켠 채 기어를 중립에 둬 차량이 2㎞가량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돼지축사와 부딪히게 했다. 당시 사건은 교통사고로 마무리됐고, 신씨는 1억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군산경찰은 강씨의 타살 개연성을 의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은 범행 15년 만인 올 9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기록을 검토하고 내사에 착수, 도피 중인 채씨와 신씨를 검거했다. 이들의 보험사기 등 다른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누리꾼들은 “살인은 공소시효를 없애라”, “경찰에게 박수를 보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례 생략 실언 장학사 대기발령= 전북교육청이 “외국인을 모셔 놓은 자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은 꼴사나워 생략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박모 장학사(53)를 대기발령했다.
박 장학사는 발언에 대해 죄송하다며 스스로 대기발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이 교육의 현장에 있다는 현실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전북지역의 교육이 걱정된다” 등 비난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