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8조(보험금등의 지급)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 소멸시효기간(2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가산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동 시기에 가입한 상품들은 예정이율이 보통 7.5%~10%이다.
※수령보험금=발생보험금 X (예정이율 7.5% + 1% = 약 8.5%) X 2년(소멸시효기간)
특히 연금, 중도, 만기보험금 등은 지급시기가 되면 자동 지급발생하게 되는데 수령해야 할 수익자가 부득불 해당시기에 수령하지 못해도 회사는 약관에 의하여 지급발생일로부터 경과일 동안 수령일 까지 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상기 기준에 의한 가산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유인책을 쓰고 있는데 바로 ‘보험금 자동지급서비스제도’이다.
겉보기는 마치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속사정은 다르다. 소비자가 지급시기에 수령하지 못해도 회사는 의무적으로 약관에 의하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 자동지급서비스제도’를 신청토록 유도하여 소비자의 금융창구 내방 불편 해소보다 회사의 역 금리 손실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실 사례를 들어 ‘소멸시효기간’을 활용하면 상품 종류와 성격에 따라 실제 추가수익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크게 3종류(보장형, 연금형, 저축형)를 살펴보겠다.
△보장형 보험
보장성보험의 총 납입보험료는 크게 3가지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1)보험회사 사업비 재원으로 쓰이는 계약관리비 및 유지관리비, 2)사고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재원으로 쓰이는 위험보험료, 3)만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재원으로 쓰이는 저축보험료(예정이율)가 있다.
바로 상기 기간에 가입한 보험의 저축보험료 예정이율이 보통 7.5%~10%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보험금 X(예정이율+1%) X 2년’ 동안 지연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지급사유(진단, 중도, 수술, 장해, 요양, 입원, 만기보험금 등) 발생 시 소멸시효기간을 활용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사 암 보험 42세/가족형/20년납/80세만기/예정이율 연8%/월 174,400원을 납입하는 소비자가 10년 후 특정 암 진단 시 납입면제(납입 잔여기간 10년 전액 납입 인정)와 별도 진단자금 2000만, 소득보상금 월200만 60개월, 수술비 회당 1000만, 입원비 1일 20만, 간병비 1일 10만, 통원비 1일 6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 모든 발생 보험금을 소멸시효기간 2년씩 연장 수령하면 된다.
또한 기간 중 사망 시 사망보험금 6000만원은 물론 월 17만4400원씩 10년 동안 납입한 2092만8000원과 10년 면제받은 2092만8000원을 포함 4185만6000원을 만기보험금으로 가족이 수령할 수 있는데 이 때 사망보험금 6000만원과 만기보험금 4185만6000원을 2년씩 연장 수령할 권리가 가입자의 상품약관 안에 있는데 다수의 소비자가 이를 간과하여 그 권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시기에 가입한 전북도민들이 이를 모두 활용한다면 얼마나 큰 금융소득이 발생하겠는가?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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