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덱스주식형은 종합주가지수를 견인함으로 장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동일한 지수에 투입되어 수년 후 투입시기와 동일한 지수대가 되더라도 인덱스주식형펀드 기준가는 수리적 통계적 확률적으로 상승한다.
또한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에는 손·생보사의 연금저축보험이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에 없는 기능이 있다.
가입자가 주식시장의 상황(객관적 종합주가지수 정보 확인 후 판단)에 따라 전환 비용부담 없이 지수 연동형 펀드(인덱스주식형)와 안정형 펀드(채권형)를 수시 전환(교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연금저축제도와 연금저축펀드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무위험으로 고수익을 실현 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 당국과 회사는 이 세 가지 오해와 편견을 과정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소비자와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보태는 서비스정신으로 연금저축제도와 연금저축펀드의 구조와 기능을 충분히 학습(훈련)시켜 650만 가입자가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반면 가입자도 당국과 금융회사만 탓할 일이 아니다. 연금저축제도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인식으로 제도 안에서 소비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적극적인 관심과 자문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성숙함도 요구된다.
금융은 과학이다. 과학이 수리적 통계적 확률적으로 증명될 때 인정받을 수 있듯이 금융도 제도 안에서 수리적 통계적 확률적으로 증명되면 단기적 욕심과 지나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경험만으로 치부하지 말고 연금저축제도와 연금저축펀드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여 장기적으로 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한지 남은 시간 가늠해 보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다음시간부터는 연금저축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히스토리를 자세히 알아보겠다. 2001년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제도로 개정 시행하면서 당국은 향후 닥칠 국민의 심각한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소득공제(2014년부터 세액공제)혜택을 늘려 혜택 받은 금액으로 노후준비를 유도하는 반면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그리고 보험회사만 취급했던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연금저축제도로 개정 시행 하면서 3대 금융회사 즉,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에 상품개발과 판매를 위탁하는데 세제혜택은 당국이 주고 가입자의 자금은 금융회사의 성격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어떤 사연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까? (다음 주 계속)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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