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씨(전주시 우아동·30대·남)는 2016년 3월 3일 차량 고장으로 견인차량 이용, 공업사로 차량 이동 후 견인비로 35만원의 과다 금액 청구한 것 같아 문의했다.
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견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총 1,19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월별로는 휴가철인 8월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여행 수요가 많은 4월과 10월 순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의 경우 관할 시청 확인결과 10km까지 2.5톤 미만은 51,600원으로 견인비용 과다청구되어 해당 사업자와 확인하여 차액 환불처리하고,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행정처리함.
소비자 불만을 유형별로 보면,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968건(80.9%)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견인차를 이용하여 정비업소로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견인요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요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였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불만도 67건(5.6%)이 접수됐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견인하거나, 사고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가까운 곳이 아닌 멀리 떨어진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였다.
이어 ‘견인 중 차량 훼손’으로 인한 불만이 61건(5.1%)이었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견인사업자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자동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는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된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며 인근 또는 자신이 평소에 이용하던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하고 견인 직후에는 차량의 손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운송사업자가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문의 신고해야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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