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Three GO 중 알려주GO 일곱 번째 이야기로 지난 시간부터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3층 연금제도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금은 크게 국가 또는 법률로 정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사적연금(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보험회사가 운영주체가 되는 일반연금(보험회사의 모든 연금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적연금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사적연금과 달리 해당자의 가입이 강제되는 특징을 가진 일종의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다.
공적연금에는 ‘4대 연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있으며 1988년에 도입한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공적연금은 각 연금법에 의거하여 해당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 및 산하기관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나 은행 등 방카 지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은 또 어떻게 다를까? 3층 보장연금만으로 부족한 몫을 개인이 형편에 따라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일반연금이다.
이것은 가입자 스스로 선택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상품 운용 방법에 따라서 예정이율을 적용하는 확정금리 형과 시중은행금리를 연동하여 적용하는 공시이율형, 투자수익에 따라 적용하는 변액연금 등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구조를 모르고 가입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 보험회사의 일반연금 상품도 그 구조와 기능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보험회사의 일반연금 상품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나 알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장기상품의 특성상 수익률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따른 세제지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과세 기준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개인연금저축은 과세 결정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반면 일반연금은 가입 10년경과 후 차익발생시 차익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다르다. (다음 주 계속)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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