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이 생후 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친부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법원의 입장이지만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법감정을 도외시 한 결정이라며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 김선용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5)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이날 오후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22일 “아동학대가 국가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법원도 국민의 이러한 법감정을 존중해 재판에서 엄정 처벌하고 있다”며 “또한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임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8월 개최된 전국 형사법관 포럼에서도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과 관련, 국민 감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최근 전주지법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검찰 시민위원회까지 거쳐 만장일치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어린 아이의 뼈는 탄력성이 있어 쉽게 부러지지 않는데도 허벅지와 어깨뼈(쇄골) 2곳이 부러졌다”며 “이는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가 있었다는 것으로 의료 자문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기각에 반발하는 네티즌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 네티즌은 “도주 우려가 없어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니…, 생후 50일 아이도 지켜주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누가 애를 더 낳고 싶을까”라고 법원을 비난했다.
다른 네티즌은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힐난하는 등 영장 판사에 대한 비난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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