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재판에 회부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는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영장 재청구 대신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아내는 지난 8월 말부터 한 달 가량 전주지검 앞에서 A씨의 처벌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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