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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과 세금

세계 최고가 미술품은 어느 작가의 무슨 작품일까. 또 그 가격은 얼마일까.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쯤 품어보았을 궁금증이다. 정답은 폴 고갱의 ‘언제 결혼하니?’라는 작품으로, 2015년 3억 달러(한화 약 3450억원)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국내 작품 중에는 김환기 화백의 ‘고요 5-IV-73 #310’이라는 작품이 올해 65억 5000만원에 낙찰되어 국내 미술품 경매최고가를 갱신했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발표한 ‘2017년 상반기 미술품 경매시장 결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총 거래액은 약 989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작년 총 거래액 1720억원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이처럼 미술품에 대한 국내의 수집가·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미술품을 팔 때에도 세금을 내야할까?

 

정부는 2012년까지 개인의 미술품 양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미술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2013년부터 미술품의 양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데,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된다. 과세방법은 양도가액의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를 필요경비로 제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매수자가 원천징수·납부하며, 매도자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7000만원이고 10년 이상 보유한 미술품의 경우 납부할 세액은 154만원으로 계산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과 제작 후 100년 미만인 골동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한 서화·골동품은 과세에서 제외되며, 조각품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미술품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미술품을 창작하여 양도한 작가도 세금을 내어야 할까?

 

전업작가가 양도하는 본인의 창작품에 대한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전업작가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창작품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가액의 80%를 제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을 기타소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서화·골동품 등을 소매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매수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법인의 경우 장식 또는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이나 복도와 같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단,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00만원 이하인 것에 한정되며 회랑이나 경매사로부터 구입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면 계좌이체증명과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수취하여야 한다.

 

안타깝게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미술품 취득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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