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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창업자금은 증여세 특례적용

며칠전 광화문에서 높아지는 청년실업률을 비판하는 16개 대학의 연합시위가 있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성과로 청년실업률이 줄어들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했지만 청년들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에 11.5%인 청년실업률이 10월에는 7.2%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지만 일자리가 많아지고 실업자가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청년은 별로 없는 듯 하다.

청년들의 취업은 나라님의 걱정거리만은 아니다. 주변의 지인들 대부분 자녀들의 취업문제로 주름살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취업의 대안으로 자녀의 사업을 준비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3년전에 대학을 졸업한 B씨는 취업을 위해 여러 차례의 면접을 봤으나 그를 불러주는 회사는 한군데도 없었다. B씨는 고민 끝에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B씨의 부친은 적지 않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장남인 B씨에게 재산의 절반정도를 상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원래 닭이나 돼지를 길러보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B씨는 양돈농장을 창업하기로 결정했다. 부친도 장남의 사업계획에 동의했으며,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증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문제는 증여에 따른 세금이었다.

만일 부친이 B씨에게 10억원을 증여한다면 2억18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적지 않은 증여세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현행 세법은 납부할 증여세를 경감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즉 부모로부터 30억원의 한도(10명 이상 신규고용을 유지하면 50억원 한도)내에서 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도소매, 여객운송업 등을 제외한 특례적용이 가능한 업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 건축물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아야 한다. 또한 3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특례 요건에 해당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B씨의 경우 만일 부친으로부터 10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증여세는 5000만원으로 일반증여시의 증여세보다 약 1억7천만원이 절감되는 것이다.

창업자금을 여러차례 나누어서 증여할 수도 있다. 2회 이상 계속하여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전 증여자금과 합산하여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증여한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 생전에 B씨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산출된 상속세에서 특례적용을 받아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한 후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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