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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 근본대책 세워라

구조하던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한 50대 여성 구급대원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도움의 손길을 뻗친 구조대원에게 폭력이 가당키나 한가. 그럼에도 구조대원을 향한 이런 비상식적인 폭력이 비일비재하단다. 현장 폭력에 노출된 구조대원 보호대책이 지금껏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익산소방서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 사망하기까지 과정은 구조대원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허술한 관리를 그대로 보여준다. 구조대원은 익산의 한 도로에 쓰러진 취객을 구조하다 폭행을 당한 후 3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입원했다. 평소 지병 없이 건강했던 대원이 폭행의 충격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어지럼증과 딸꾹질 증상을 보이다 뇌출혈로 쓰러져 끝내 지난 1일 숨졌다. 주취자의 폭행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이나, 폭행당한 대원이 받았을 심적·신체적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채 개인의 일로 치부하면서 빚어진 비극이 아닐 수 없다.

 

119 구급대원은 사건·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응급조치와 병원이송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업무를 맡는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갖고 있다. 그런 구급대원에게 폭력이 가해질 경우 구급대원이 받을 상처와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 지 짐작할 수 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이나 사람이라면 이런 구급대원을 향해 폭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약물 흡입이나 주취 상태에서 나오는 특별한 경우일 게다. 익산 소방대원을 향한 폭력도 수혜자가 주취 상태였다. 그럼에도 구급대원을 향한 폭력이 한 해 100건이 넘는다. 구급 현장에서 언제든 폭력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의 구급대원 보호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기껏 CCTV설치나 녹음펜 비치가 고작이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법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후 대책이다. 주취 또는 자해·자살 시도 등 위험이 있을 때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119 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주취 폭력을 행사할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도 필요하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 역시 엄단해야 한다. 구급대원 상당수가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조사도 있다.

 

익산 구급대원 역시 생전에 “맞은 것보다 모멸감 드는 욕설이 더 끔찍했다”고 토로했단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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