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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화재참사 개인의 일탈로만 볼 일인가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17일 저녁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날 화재는 외상 술값에 불만을 품은 50대 손님의 방화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방화범은 외상 술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개인의 일탈이 부른 단순 사고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유흥주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설과 이용자의 특성상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군산 유흥주점 화재에서도 방화범이 지른 불이 합성 소재로 된 소파 등에 순식간에 옮겨 붙었고 심한 유독가스가 실내에 가득 차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출입구 쪽에서 불이 번진 데다 손님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려고 몰리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 그나마 지하가 아닌, 1층에 위치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방화는 살인·강도 등과 같이 생명에 큰 위협을 주는 강력 범죄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면서도 그 피해는 막대하다. 지난 2003년 정신질환자에 의해 저질러진 대구지하철 방화로 300여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2006년 잠실 고시원 방화로 2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14년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의 방화로 환자와 간호조무사 등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신이상, 보복, 충동 등 개인적인 문제로만 돌려서는 제2, 제3의 대형참사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방화든 실화든 화재발생에 대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군산 유흥주점의 경우도 비상통로가 좁아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시설 특성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을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다.

 

방화범죄 예방체계가 제대로 가동하는지도 돌아볼 일이다. 전국적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의 방화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예방대책에 소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화범이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와 함께 엄한 처벌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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