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도회가 ‘고창 영선고 유도부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A 전 코치에 대해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 삭제)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도 학교운동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한유도회·체육회, 이사회서 징계 논의
대한유도회는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A 전 코치에 관한 징계 안건을 19일 이사회에서 처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유도회는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계자에 대한 엄중 조치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도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의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체육회는 “사실여부를 떠나 학생을 선도해야 할 지도자가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또 다른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자에 대한 영구제명 및 삭단 조치할 것을 19일 개최 예정인 이사회를 통해 안건 상정해 긴급 선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북교육청, 1인 종목 여자선수 피해 조사
전북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 유도부원과 도내 1인 종목 여자선수를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 유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피해자는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 신분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도내 학교운동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내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유무 조사를 실시하고, 영선고 유도부원들과 남성코치의 지도를 받는 1인 종목 여자선수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후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남성코치의 인권침해 여부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사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방법이 구체화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근무할 당시에도 (성)폭력예방교육 연 2회 수료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돼 실질적인 예방책이 요구된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성)폭력 사건을 일으킬 경우 직위를 바로 해제하고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치유 지원 등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김보현·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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