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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미투 부실수사 논란, 검·경 책임 ‘떠넘기기’

애초 경찰 혐의 입증 자신, 기소의견 송치
검찰, 보강조사 지휘 뒤 참고인 진술 확보 난항에 검찰 지휘 받아 불기소 송치
경찰 “최선 다해 수사, 산부인과 진료 및 거짓말 탐지기 등 여러 정황 고려”
검찰 “기소하기 힘들 것으로 봤다. 경찰이 혐의 입증 자신 없어한 듯”

전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 신유용씨(24)가 고교 재학 때부터 코치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신씨 사건이 SNS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일파만파 번지자,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이 들끓자 사실상 검찰이 직접수사를 통한 재수사 방침을 정한 것이다.

신씨가 경찰에 사건을 고소했던 지난해 3월부터 사건 행적을 따져 본 결과 경찰은 신씨의 사건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정작 검찰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신씨 사건 증거 보강을 요구했고 경찰은 결국 불기소를 결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방배경찰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지만 가해자의 주소지가 익산이어서 사건은 익산경찰서로 이첩됐다. 이후 익산경찰은 7월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송치했다.

당시 익산경찰은 신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 산부인과 진료 내역, 거짓말 탐지기 조사, 코치 A씨의 회유 문자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변 참고인 진술 확보 등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동료 코치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지만 참고인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고 10월경 다시 검찰 지휘를 받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당시 참고인들은 “너무 오래돼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 “이 사건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서는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경우 일대일 상황에서 은밀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참고인들의 증언은 그다지 큰 증거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7년 전 사건이라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성폭행 피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노력했다”며 “최종 불기소 의견 송치는 검찰 지휘를 받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나름대로 수사했겠지만 이 상태로는 기소하기 힘들 것으로 봤다”면서 “(참고인 등) 관련자들이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고충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는데 자신이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신씨는 최근 자신의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창 영선고 재학시절인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영선고 전 유도부 코치 A씨로부터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명국·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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