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즉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이다. 물론 대가성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치안, 국방 등 공공재의 공급과 저소득층의 지원 등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한 ‘세수목적’과 경제활동을 규제하거나 부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고 국가경제를 성장시키는 ‘정책목적’을 갖는다.
세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을 세법체계라고 한다. 세법체계는 위의 조세수입과 정책목적을 복합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면 요즈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집값의 안정화’에 세법체계가 정책목적을 위해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서울과 일부지방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2017년의 8.2대책과 지난해의 9.13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는 대출제한 등 금융정책과 보유세와 거래세의 강화 등 조세정책을 포함되어 있으나, 일시적으로 집값 상승이 주춤한 것은 대출을 제한한 금융정책의 효과이지 조세정책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강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1주택자의 거주요건 추가 등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개편으로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토록 유도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주춤하던 서울 집값은 다시 반등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한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강화로 일반국민의 세부담만 늘어나고 정부가 원하던 정책은 그 효과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조세정책의 결과로 주택양도에 대한 세법규정은 난수표처럼 경우의 수만 늘어나고 양도소득세는 누더기 세법체계가 되어버렸다. 정부정책에 동원된 세법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복잡하고 난해하게 변한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체계는 잘못된 세금신고로 이어져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와 복잡한 세법해석에 따른 비용 증가 등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 즉 일반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세금, 즉 조세는 비록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확보, 원하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지만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납세자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부과되고 징수되어야 한다.
세법체계를 더 이상 상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복잡해지고 난해한 세법체계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주변의 세무전문가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사실 세무전문가인 필자도 난수표처럼 복잡하고 난해해진 세법체계를 즉문즉답할 자신은 없다.
/최영렬 미림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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