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방부가 주한미군이 국내에 생화학물질을 반입한 문서가 공개됐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해 논란이다.(1일자 1면 보도)
특히 반입된 생화학물질이 어떤 곳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는 지난 1월 9일 군산 미 공군기지와 오산 미 공군기지, 부산항 8부두, 평택 캠프 험프리 4곳에 생화학 실험을 주관하는 미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JPEO-CBRND)의 생화학물질인 보툴리눔 톡소이드(독소)와 포도상구균, 리신 등 3가지 12ng(나노그램)이 반입했다.
보툴리눔 독소는 맹독 성분으로 신경계통 마비를 유발하며 미국질병관리본부에서도 위험도, 생산 및 무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탄저, 페스트 및 천연두과 함께 무기화 가능성 A등급에 해당되는 생물테러 무기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 사고 이후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경우 한국 정부에 이를 통보·평가하는 SOFA 운영 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으로 만들어진 SOFA 질병예방·통제 분과위원회의 소관은 질병관리본부가 됐다.
개선안에 따라 미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은 이번에 반입된 물질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했다. 올해 반입된 생화학물질은 보툴리눔 톡소이드와 리신 등이다.
질본은 이후 Toxoid(독소)에 대한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해당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독소가 제거되어서 반입되었기 때문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반입된 물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그동안 통보되지 않은 물질들이 얼마나 반입돼 국내에서 어떤 실험이 이뤄졌는지도 여전히 미궁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반입됐을 시 통보 의무에 따라 (탄저균과 같은 사균일 경우)통보해야하는데 없었다”며 “이번에 반입된 문서도 국방부로 통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미군 측이 알리지 않는 한 그 사용처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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