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대요

의뢰인은 전세 1억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런데 임대인으로부터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들었다. 의뢰인은 보증금은 1억원이지만 현재 아파트 시가는 8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전에는 1억이 훌쩍 넘었지만, 지금은 1억이 안 된다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정부와 언론은 집값이 급등한다며 난리지만, 지방의 오래된 아파트는 본격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남의 집값이 오르면 배가 아플 뿐이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내 주위의 돈이 사라진다.

상가든, 주택이든 임차인을 지켜주는 건 임대차보호법이다. 이 임대차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임차권을 근저당권과 같은 권리를 주는 것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 효력이 있고, 최우선변제권은 지역마다 다른데 전북은 5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일 경우 경매에서 1700만원까지 배당순위에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집값이 전세금액보다 높다면, 사는 집이 경매 되도 골치 아픈 것 빼고 별문제 없다. 경매에서 배당신청을 해 보증금을 모두 받고 새집을 구해 나가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보증금보다 집값이 떨어진 경우이다. 경락대금이 8000만원이라면 1억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경매에서 8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2000만원은 임대인에게 따로 청구해서 받으면 되지만, 번거롭다. 집까지 경매내놓은 임대인에게 나머지 줄 돈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은 경매에서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대항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 가만히 있어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1억원의 보증금이 있는 집이 낙찰자가 있을 리 없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속 살 수는 있겠지만, 보증금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룰 뿐이다.

/최영호 변호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사랑의 온도탑 100도 올리기에 동참하자

군산군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구축

사건·사고부안 창고서 화재 … 6800만원 재산피해

전시·공연추위 녹이는 클라리넷 연주⋯신재훈 독주회

국회·정당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의원,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 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