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말소 3법’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피해방지를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3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으로 이뤄져 있다.
윤준병 의원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20년 9월 현재 2622만대에 달하고, 이 중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205만대를 넘는 실정”이라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이로 인한 뺑소니 사고가 높아질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공동 발의자로는 같은 당 김윤덕·민병덕·민형배·오영환·이용빈·이해식·정필모·진성준·허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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