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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노후된 김치냉장고, 빠른 무상수리 조치 받아야

지난 4월 13일 전주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리콜대상이던 김치냉장고가 원인이 되어 화재사건이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현재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딤채의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리콜 대상인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구조 모델로, 제품 노후에 따른 일종의 내부부품 합선으로 화재빈도가 높아 ㈜위니아딤채는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가전제품의 리콜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빠른 시일 내 무상 부품교체 처리를 받도록 소비자정보제공’을 진행했으며, 최근 3년(2018년~2021년 4월 15일)간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전주권 통계)에 접수된 가전제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12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5년 동안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 관련 위해사례는 296건이며, 이 중 80.7%(239건)가 ㈜위니아딤채에서 제조한 김치냉장고로 나타났고 해당 제품의 제조일이 확인되는 155건 중 약 87.7%(136건)가 사용한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제품이었다.

김치냉장고와 같이 상시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오래될수록 부품이나 전기 배선의 절연성능이 떨어지고, 내부에 먼지가 쌓여 누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리콜 대상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조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을 통해 수리(부품 교체)및 보상판매 등을 조치 받아야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도 해당 제품의 자발적 수거 등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 주변 지인 등이 해당 제품을 보유하거나, 신규제품을 구입하여도 노후 김치냉장고를 폐기하지 않고 2대 이상의 김치냉장고를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리콜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간 사용한 김치냉장고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하야하며, 설치 시에는 습기와 먼지 발생이 많은 곳을 피하고 제품과 벽면 사이 간격을 10cm 이상 띄워야한다. 또한 전원선과 전원 플러그가 다른 물체에 눌리지 않게 주의해야하며,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전원코드를 뽑고 서비스센터에 문의해야한다.

김치냉장고 리콜관련 소비자피해 및 상담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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