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운영된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대통령,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함께 모여 지방자치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은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외에 시도지사 전원,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된다. 또 필요할 경우 현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의결로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모여 지방자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던 ‘시·도지사 간담회’가 정례화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통과를 위해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에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으로 지방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며 “그동안의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간담회 형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회의체로서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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