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는 지난 15일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혐의로 A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구급 신고 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B씨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급대원 C씨의 머리를 한차례 가격한 후 폭언을 하는 등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당시 가족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한 A씨는 경광등을 켜고 온 구급차 때문에 주민들이 모이자,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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