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7일 오염도가 높은 축산차량의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거점소독시설을 기존에 14개소에서 이달 말까지 2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명령을 통해 18일부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는 금강, 만경강, 동진강, 동림저수지, 부안 조류지, 전주천, 원평천 등 도내 철새도래지 7개소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광역방제기 등 소독 차량을 동원해 매일 소독할 계획이다.
또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위험지역에 사육 중인 오리 60만 수를 선별해 동절기 사육제한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방역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축산농가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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