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본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고 책임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소집한 날(군사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무기본교육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일자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입원 중이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 그 밖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등)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면 최대 2회,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가사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는 아니지만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최대 1회, 14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기 신청하는 경우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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