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2월 4일까지 선물세트가 집중 판매되는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에 대해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최종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과태료 기준은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전에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해 포장방법 등을 위반한 7개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985건 점검 결과 의심제품 80건을 검사의뢰해 최종 포장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7개 제품(도내 2개, 타시도 5개) 생산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희숙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으로 인해 쓰레기 과다 발생 등의 문제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환경오염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를 적극 활용하는 현명한 소비문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