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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 과대포장 행위 집중단속

과대포장 적발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전북도는 오는 2월 4일까지 선물세트가 집중 판매되는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에 대해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최종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과태료 기준은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전에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해 포장방법 등을 위반한 7개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985건 점검 결과 의심제품 80건을 검사의뢰해 최종 포장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7개 제품(도내 2개, 타시도 5개) 생산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희숙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으로 인해 쓰레기 과다 발생 등의 문제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환경오염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를 적극 활용하는 현명한 소비문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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