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그 합목적성에 비추어 공평하게 실현되어야 하고 모든 납세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경제상의 정책적이 측면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때로는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추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를 면제해주는 비과세제도, 일정부분 경감시켜주는 감면제도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중과세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담해야 할 세금의 일정률을 감소시켜주는 감면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부동산문제에서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고, 이러한 부동산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시로 감면규정들이 신설되거나 개정이 되기도 하고, 각 조문들이 산재되어 있어 그 적용시기에 대해 부칙까지 규정되다 보니 현행 세법 중 가장 난해한 규정이 되어버렸는데 다음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으로써 최초분양자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이어야 하는데 전주지역의 경우 중화산동 하늘채아파트와 에코르아파트가 해당되며, 최초 5년간은 100% 감면이 되고 5년이 지난 후에는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감면되며 감면세액에 대해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두 번째로 태평동 SK뷰아파트와 중화산동 풍림아이원아파트가 해당되는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감면제도입니다.
2008년 11월 2일까지 미분양된 아파트로써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늘채아파트와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밖에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취득시기와 임대기간, 지자체등록여부 등에 따라 20가지가 넘는 감면대상주택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자 본인이 이에 해당되는 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감면대상주택과 비과세주택은 조세부담을 감소시켜준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비과세주택이 법의 힘에 의해 별도의 신청이나 행정처분 없이 요건에 해당되기만 하면 당연히 적용되는 것과 달리 감면대상주택은 납세자의 신청이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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