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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사이트 모집 총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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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불법 도박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억대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A씨(32)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해 회원들을 도박 사이트로 끌어들여 약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이 입금한 돈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주고 각종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도록 유도한 뒤 배팅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A씨 등은 회원을 모집·관리한 총판으로,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총책의 뒤를 쫓고 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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