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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사이트 모집 총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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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불법 도박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억대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A씨(32)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해 회원들을 도박 사이트로 끌어들여 약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이 입금한 돈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주고 각종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도록 유도한 뒤 배팅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A씨 등은 회원을 모집·관리한 총판으로,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총책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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