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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해체보조금 30%가 도장값이라니

빈집이 크게 늘고 있어 골칫거리다. 특히 농어촌 빈집은 대부분 노후 정도가 심해 더욱 심각하다. 이런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법 상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건축사 등의 서명날인 비용이 만만치 않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빈집 해체 시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오히려 농촌 빈집 정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빈집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 절차와 비용을 쉽게 했으면 한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농어촌 빈집은 10만 호가 넘는다. 인구감소가 많은 전북의 경우 2020년 기준 1만5594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다. 이들 농어촌 빈집은 마을 경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해충과 벌레가 서식하고, 우범화의 우려도 없지 않다. 나아가 소멸해 가는 농촌의 서글픈 모습이기도 하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6만6000호인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3만3000호까지 감축한다는 게 골자다. 또 그동안 개별 주택 위주였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빈집을 철거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해 건축물 해체 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규모와 상관없이 건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시군 지자체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규모도 작고 구조도 단순한 모든 농어촌 빈집도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신고하려면 건축사나 기술사 등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건축사 등의 서명날인을 받으려면 최소 50만 원 이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붕 철거를 제외한 농어촌 빈집 철거비로 160만 원을 지원하는 실정에서 보조금의 1/3이 신청서 작성에 들어가는 도장값인 셈이다. 이러한 조항은 농촌 빈집 정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정부의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과도 어긋난다. 하루 빨리 법을 개정해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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