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전라도 1000년을 맞아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전북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특별자치도의 매듭을 풀어나갈 것인지 무거운 과제가 주어졌다.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만 바뀌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일단 통과시켜야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전북 앞에 놓은 지방자치 무용론과 “지방은 할 수 없다”는 편견과 차별도 극복해야 한다. 그 이후 실효성 있는 숱한 사안을 법안에 잘 담아내야 한다. 제주, 세종, 강원을 비롯 일본과 독일, 스위스 등 전북보다 앞선 곳부터 꼼꼼히 분석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남들보다 더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는 의미가 없다.
전북일보는 앞으로 총 아홉 차례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 앞에 놓인 과제와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를 진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주소
내년 1월 18일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더 강한 자치권과 특례 규정 확보로 낙후와 소외를 겪어왔던 전북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 새로운 동력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전북일보는 창간 73년주년을 맞아 도민 인식 여론조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한 발 앞서 진단했다.
전북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5.7%가 잘 모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답이 도출됐다. 그만큼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도민들이 무관심하다는 의미다.
전북이 제대로 된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지도 제고가 시급한 당면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처음 듣는다'고 답한 비율도 29.5%나 됐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42.8%는 전북도, 전북도의회, 전북 정치권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해 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전라도 천년, 전라북도 128년,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내년부터는 전라도 천년, 전라북도 12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이 된다.
이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전북도는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도가 됐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전북도교육청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특별법에 담긴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은 지난 1월 17일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이법은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조항으로는 국가 책무,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지원위원회·감사위원회 설치, 주민 투표, 인사 교류, 지역인재 채용, 특례 부여, 사회 협약, 해외 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등으로 특별자치도의 틀을 규정지었다.
전북특별법의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특별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균특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다.
주민 투표는 실시 청구 요건을 청구권자 총 수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 간 인사 교류는 정원의 5%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5대 특성
첫째, 전북특별법이 시행되는 직후부터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고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걸맞은 특례를 행정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전북특별법 제정을 근거로 균특회계 별도 계정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2조는 균특회계를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북 별도 계정을 설정함으로써 균특회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본격 가동된다.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도출, 각종 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각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지원위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전북만의 위원회가 아닌 통합위원회 설치도 가능한 만큼, 제주·세종·강원과의 통합지원위원회가 출범하면 타 특별자치시·도와의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넷째, 특례 지원, 특례 부여가 가능해진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북특별법 제7조와 제24조에 근거해 중앙부처의 행정·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선 지원받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다섯째, 전북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가 강화된다.
△전북형 특례와 특별자치도 개정안
전북도가 지난 4월 발표한 전부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총 7편 30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개 분야의 특례가 담겨 있다.
10대 핵심 특례는 농생명산업 육성,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새만금의 생명경제 거점화, 동부권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육성,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 지원, 자동차 대체 부품의 성능·품질인증 지정, 신·재생에너지 공공 자원 관리 및 주민 참여, 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K-POP 국제 교육도시 지정·국제 학교 설립, 대학 학생 정원 권한 이양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개정 작업은 정부 입법에서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선회해 추진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필수적인 만큼,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각각 219개 조항으로 된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두 의원의 법안은 13개 조항에서 차이를 뒀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입법의 첫 관문인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빠르면 9월 정기국회, 늦어도 11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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