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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재청,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 정주환경 개선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보수·정비 위주 예산 지원과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과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국가유산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문화재청은 주민이 거주하는 국가지정유산을 대상으로 낙후된 정주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사업비 10억 원이 반영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민이 국가유산 지정구역에 살고 있는 곳과 국가유산 지정구역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마을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 단계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국가 유산 5개소를 선정하여 1개소 당 2억 원(국비 1억 원)씩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이들은 올해 내로 5개소의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가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부터 정주환경 개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은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으면서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가유산이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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